오늘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환경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전관리지역의 개념과 지정 목적
보전관리지역은 우리나라의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된 관리지역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보전하면서도 일부 용도에 한해 개발을 허용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지역 개발 여건 행정적 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이 일부 개발이 불가피한 입지에 위치하거나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보전보다는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완충지대의 성격을 띠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동을 일정 수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의 설정은 장기적인 도시 계획과도 연계되며 인구 증가와 산업 확장 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리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과 이용 범위
보전관리지역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전을 전제로 하여 제한적인 건축과 이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는 사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교정 시설 국방과 관련된 군사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농림 축산 수산업에 필요한 창고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등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용 범위는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민의 생활 편의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유치원 의료시설은 지역 주민의 필수 생활 인프라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 축산 수산업용 창고와 같은 시설은 지역의 일차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며 장례식장이나 묘지 관련 시설은 문화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한적 이용은 무분별한 상업 개발이나 대규모 주거지 조성을 방지하는 동시에 환경과 주민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일부 시설은 조례나 세부 지침에 따라 위치나 규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전관리지역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장치로 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필요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및 법적 근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건폐율은 이십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은 팔십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폐율 제한을 통해 지나친 건물 밀집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용적률 제한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줄여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 주변에 일정한 녹지와 여유 공간이 유지되어 빗물 침투와 지하수 보전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해당 법률은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이러한 제도 속에서 환경 보전과 개발 관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도시 군계획조례에 반영해 운영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